장애인창업경진대회,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시각장애인은 점자를 통해 정보를 습득합니다.
그런데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놀랍게도 시각장애인 287,703명 중 점자를 이용할 수 있거나 배우고 있는 사람은 74,300명(14%)에 불과합니다.
이 조사 역시 1~4급에 해당하는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추정한 내용이라서 전체 시각장애인 인구를 고려하면 그 비율은 더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장애인 ·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98년 4월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아 지어진 모든 공공, 민간 건물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만약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잘못 설치되었다면 3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공공의 경우 이행강제금에 더해 기관 평가지표에 반영토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편의시설 적정설치 비율은 74.8%
시각장애인을 위한 안내설비 설치 비율은 민간 57.5%, 공공 54.3%에 불과합니다.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1120163129278339

 

한국시각장애인협회가 우리나라 7개 시도의 주민센터 384개소 조사결과 잘못 설치된 시각장애인편의시설이 대부분이고 점자표지판 등 시각장애인 안내장치 적정설치율은 22.8%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334378&ref=A)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32159)

 

음향신호기와 음성유도기 제품의 규격서는
1997에 도로교통공단에서 만들어졌다고?

규격이 만들어진 지 23
그럼 관련 기술은?
개발된 지 30 된 기술…

점자표지판은 읽을 수 없고
촉지도는 어디 있는지 찾을 수 없고
음향신호기, 음성유도기는 리모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고

 

 

편의시설이 장애인에게만 필요할까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는 사실 모두가 이용하는 편의시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