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도는 IT기술의 발달이 정보의 비대칭을 해소함에 따라 초기기업이 민간으로부터 자금을 직접 조달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제공하여 벤처창업 활성화와 고용창출을 중대시키는 경제 활성화 법안입니다.


2012년 5월부터 본 제도의 도입을 준비하여 2013년 6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하였고, 수차례의 공청회 등을 통하여 투자자 보호 등 보완하는 과정을 2년간 거쳤습니다. 현재까지 국내 수천 개의 창업 기업이 크라우드펀딩 법제도화를 기다리며 준비해오고 있으나, 국회 통과가 늦어짐에 따라 일부 기업들은 이미 해외의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투자받기 위해 바깥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창업벤처와 투자업계의 자주성을 확립을 위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아래와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야당 일부 의원은 본 법안의 통과를 다른 법안 통과와 교환하여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여야 지도부가 2015년 2월 25일 합의한 ‘크라우드펀딩법의 긍정적 검토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4월 국회의 주요 일정을 확인하여 사안의 시급성과 중대성을 바르게 인식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양한 정치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크라우드펀딩법안을 포함한 경제 활성화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위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의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통과 이후 우리 크라우드펀딩업계도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건전한 온라인 소액투자와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2015. 4. 17


한국크라우드펀딩기업협의회

 

<회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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