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상법 제363조와 당사 정관 제17조에 따라 제10기 정기주주총회를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일 시 : 2022년 3월 22일(화) 오전 11시

2. 장 소 :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4 서울혁신파크 미래청 602-C 당사 회의실

3. 회의의 목적사항
가. 보고사항 : 21년 사업평가 및 22년 사업계획

나. 부의안건
- 제1호 의안 : 제10기(2021년) 재무제표 승인의 건
- 제2호 의안 : 정관 일부 변경의 건 [별첨1 참조]
- 제3호 의안 : 사내이사 선임의 건
- 제4호 의안 : 사외이사 선임의 건
- 제5호 의안 : 감사 선임의 건

4. 주주총회 소집공고 및 소집 통지
상법 제363조, 당사 정관 제4조에 의거하여 주주총회소집공고를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각 주주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였습니다.

5. 실질 주주의 의결권 행사에 관한 사항
금번 당사의 주주총회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을 직접 행사하시거나, 서면 위임장에 의거하여 의결권을 간접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6. 기타
1) 직접 참여가 어려우신 주주는 온라인(Zoom 회의)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2) 주주총회 개최 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가피한 장소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2021년 3월

㈜오마이컴퍼니
대표이사 성진경 (직인 생략)

 

[별첨 1]

기존

변경

제30조 [대표이사] ① 당 회사는 사장 1인과 필요한 경우에 부사장, 전무이사 및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와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한다.

 제31조 [업무집행]

① 사장은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사장을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사장이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0조 [대표이사] ① 당 회사는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 각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② 대표이사,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

③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이사가 수명일 때는 각자 회사를 대표한다.

 제31조 [업무집행]

① 대표이사는 당 회사의 업무를 통할하고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를 보좌하여 그 업무를 분장한다.

② 대표이사가 유고시에는 미리 이사회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부사장, 전무이사 또는 상무이사가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