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컴퍼니 증권팀 입니다.
오마이컴퍼니는 인가 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로서,
자본시장법 법령에 따라 21년 4분기 영업보고서를 공시합니다.
※ 자본시장법 제33조①,②
① 금융투자업자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개월간ㆍ6개월간ㆍ9개월간 및 12개월간의 업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그 기간 경과 후 45일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 금융투자업자는 제1항에 따른 업무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한 날부터 그 업무보고서 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공시서류를 1년간 본점과 지점, 그 밖의 영업소에 이를 비치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