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컴퍼니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자증권 제도의 도입으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이용약관에서 일부 조항이 변경되었습니다.

■ 개정사항

제2조 (용어의 정의) 10. 계좌관리기관 : 고객계좌를 관리하는 자로서 주식 · 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15조 (증권의 발행 및 예탁 등) ① 제14조 제1항에 따라 청약금이 납입되면 사전에 게재된 발행조건(변경된 발행조건 포함)에 따라 증권이 발행되어 증권의 배정을 받은 회원 명의가 투자자명부에 등록됨으로써 중앙기록관리기관에 배정받은 증권이 예탁되거나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회원의 고객계좌에 수량이 기재됨으로써 전자등록되어 발행된다.

② 제1항에 따라 발행된 증권은 의무적으로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예탁 또는 의무보유등록되거나 보호예수되며, 회원은 배정받은 증권을 그 예탁일 또는 보호예수일로부터 6개월간 매도, 그 밖의 방법으로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관계법령에 따라 예외적으로 매도가 가능한 경우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2020년 5월 20일

 

■ 첨부 문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서비스 이용 약관

변경 전/후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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