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마이컴퍼니 사이트관리자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에 따라 www.ohmyfunding.com 청약거래약관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개정된 청약거래 약관은 사이트 게재 후 2017년 3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

제12조(모집결과의 게시 및 통보 등)

① 회사는 모집기간이 종료하면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모집결과를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성공” : 모집된 청약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금액의 80% 이상인 경우

     2. “실패” : 모집된 청약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이하 중략

제13조(목표모집금액의 변경)

① 제12조 제1항에 따라 “성공”한 경우 모집된 청약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당초 목표한 모집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정정 게재된다.

 

<변경 후>

제12조(모집결과의 게시 및 통보 등)

① 회사는 모집기간이 종료하면 모집결과를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성공” 또는 “실패”로 구분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1. “성공” : 모집된 청약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금액의 80% 이상인 경우

     2. “실패” : 모집된 청약금액이 발행인이 목표한 모집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이하 중략

 제13조(목표모집금액의 변경)

청약된 금액이    모집예정금액을 초과하였을 때에는 발행인의 의사에 따라 당초 목표한 모집금액이 증액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5조에 따라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의 변경이 있게 되면 변경된 사항은 홈페이지에 정정 게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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